법원, 살인미수죄 인정 첫 판결

도내에서도 보복운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이 보복운전에 대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상 협박죄로 적용됐지만 살인미수 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B(30)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국내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이 잇따르는 도내에서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양구군 남면 31번 국도 양구 터널 인근 오르막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 운전자 C(58)씨는 앞서가던 화물차량이 서행하자 경적을 울리고 추월차로로 화물차량을 앞질러 급감속하는 등 2㎞ 구간을 보복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양양군 동해대로 낙산사 인근을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D(53)씨는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고의로 2~3차례 급제동해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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