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피해 개점 운영… 골목상권 타격

강릉지역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SSM)이 잇따라 입점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강릉시에는 3000㎡ 이하의 준대규모 슈퍼마켓이 지난 2011년부터 입암동과 포남동, 연곡 등에 잇따라 들어서 현재 5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들은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입점해 L사가 3개, G사가 2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준 대규모 슈퍼마켓은 전통상업 보존 구역(전통시장)의 1㎞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시가 등록제한 조례를 만들자 이들 점포들은 법망을 피해 대부분 1㎞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이들 슈퍼마켓은 개점할 경우 시에 등록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개점을 언제,어느 곳에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같이 준대규모 슈퍼마켓이 전통시장과 떨어진 곳에 입점하면서 동네 슈퍼인 나들 가게들이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강릉지역의 나들 가게는 47개소로 대부분 영세한 데다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들어서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나들가게 운영자는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준대규모 점포가 점점 늘어나 걱정이 앞선다”며 “골목에서 대규모 점포랑 경쟁해야 돼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준 대규모 슈퍼마켓들이 도심권에서 운영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반면 나들 가게들의 영업위축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 고민이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강릉/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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