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정상진료 병원 방문시
30∼50% 가산제 적용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5월 6일에는 가급적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규정에 따라 진찰료를 30~50%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이 더 얹어진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 더 오른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4410원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30%)으로 4300

원만 내면 되지만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에서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으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 1만873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600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3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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