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지자체 별 회계책임관 운영

물품과 용역 등을 발주할때 규격의 사전 공개가 의무화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이 27일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로 개정된 지방계약법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규격서,사양서,시방서(이상 물품),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이상 용역)) 등을 공개토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 중 시행되는 지방회계법은 모든 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서 별로만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도록 해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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