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폭행 사망 사건

▲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살해한 피의자 정모(33)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29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영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33)씨는 29일 현장검증에 앞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현장에서 정씨와 당시 범행장면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정씨는 현장검증에 앞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했다.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범행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으며 숨진 아이를 왜 31시간 동안 방치했냐는 질문에는 “당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짧게 대답했다.

또 죄책감이 들지 않는지,아이에게 하고싶은 말이 없는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정씨는 “아이엄마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조용히 말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원룸 1층 입구까지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로 30여분간 진행됐다.

현장 주변에는 주민들이 몰려 심각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인근 주민 김모(65·여)씨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안쓰럽다”며 울먹였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건물 2층에서 동거녀인 노씨가 집을 비운사이 노씨의 세 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아들이 변을 가리지 못하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 얼굴 등을 때리고 벽을 향해 아이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숨진 아이의 친엄마인 노씨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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