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주 소백산면 신청 불허 불구

군 ‘85% 찬성’ 토대 조례개정 등 추진

속보=양양군이 서면을 설악산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대청봉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본지 6월 14일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소백산면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에 ‘불가’판결을 내려 ‘대청봉면’ 개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인접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며 이익을 향유해왔다”며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쓸 경우 다른 지자체·주민의 이익을 구체적·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주시의 개명에 대해 인근 단양군이 반발한 것과 같이 대청봉면 개명추진에도 양양군과 인접한 속초시와 인제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군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설악산 대청봉은 전통적으로 속초·양양·인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나 양양군은 2013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번지로 지번을 변경해 독점적으로 점유했다”며 명칭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속초지역 사회단체들도 양양군의 개명작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개명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대청봉면 개명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주민 75%가 특별한 유래 없이 방위적 개념에 따라 명명된 ‘서면’이라는 지역명칭의 변경을 원하고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주민 가운데 86.8%가 ‘대청봉면’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 등을 거쳐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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