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대응·분위기

 

수개월 간 무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다.각 분야 기관·단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인 등을 초청해 김영란법 관련 강연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법 집행 기관인 검찰과 경찰 등은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육을 마쳤다.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한데다 권익위의 해석도 사례마다 달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혼란은 여전하다.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의 대응 방안과 분위기,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도·도의회】

시행 초 시범 케이스 우려 ‘복지부동’-모임·활동 자제 분위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정관가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로 걸릴 것을 우려해 약속을 잡지 않거나 민원인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는 등 ‘복지부동’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27일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도내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듣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하지만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국민권익위의 해석도 사례마다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공무원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말고,금액에 상관없이 식사대접은 하지도,받지도 않겠다는 반응이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민원예산 편성 요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느냐가 일단 관심사다.해당 예산의 공익목적 부합여부,해당 의원 이익과의 연관성 등 기준이 아직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집행부나 유관기관과의 식사문화 등도 변화가 예상된다.각 의회 회기 중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과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횟수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춘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에는 외부활동이 필요한데 걱정”이라고 말했다.반면 장세국(화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금융실명제것처럼 사회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혼란과 노력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도의회사무처 권병노 변호사(입법지원)는 “지방의원들에게 보장된 의정활동 범위와 법 내용이 국회보다 더 충돌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법의 취지와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등을 분석해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백오인·김여진


【법원·검경찰】

매뉴얼 교육·간담회·내부단속 ‘속도’-판례 작성 여론에도 촉각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내 법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 및 법집행 기관의 준비가 분주하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육을 마쳤고 과태료 부과 기관인 법원도 구성원 간담회를 가졌다.경찰과 검찰,법원은 구성원들에게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벌칙 규정 해설,수사 절차 안내 등을 마쳤다.강원경찰청은 경찰청이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중심으로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김동혁 수사과장은 지난주까지 일선 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수사매뉴얼을 전파했다.또 강원경찰청은 수사과 내에 김영란법 전담 수사와 설명 등을 위한 ‘김영란법 상황실’을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경찰의 김영란법 수사는 고소 또는 고발인이 실명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하다.

춘천지검은 지난 22일 검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내부 교육을 했다.위반자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형사처벌 대상자에 한해 검찰로 송치된다.검찰은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아직 판례 등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춘천지법도 지난 22일 법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법원은 위반자를 심문 또는 서면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결정해 해당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김영란법 적용 대상 범위가 공직자와 민간 부분 등을 합해 최대 4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첫 판례를 만들어야하는 법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각 기관은 소속 구성원들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도 철저히 나서고 있다. 박지은


【도 교육청】

학부모·학생·교사 간 주의사례집 배포-내일 강사 초빙 교육도

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자료집을 배포했다.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자칫 법 이해를 못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배포한 사례집 내용은 학교의 주요 민원인이나,학부모,학생,교사간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 방식으로 엮어 이해를 쉽게 했다.‘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자리를 옮겨 6000원짜리 커피를 제공받으면 처벌을 받을까’,‘교직원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는…’ 등 일상에서 자칫 관례에 따라 하다 ‘김영란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본청 감사관실에 김영란법 관련 담당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일선 학교에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을 두도록 했다.오는 27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일선 학교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익제보 요령과 개정된 행동 강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9월 중 주요업무협의회’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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