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운영비 전액 부담 약속

시의회 “시 재정 부담 혈세 낭비”

법적 하자 지적 원천 무효 주장

속보=원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광주~원주 고속도로 월송IC(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본지 9월27일자 1면)이 불공정하다며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국토관리청과 원주시,제이영동고속도로는 지난 2012년 8월 광주~원주 고속도로 월송IC 설치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월송IC 연결도로와 영업소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원주시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같은 협약으로 원주시가 월송IC 건설비용 275억원과 연결도로인 군도 7호선 확장비용 303억원 등 578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개설후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되는 월송IC 운영비로 매년 8억원씩 30년간 242억여원을 추가로 떠맡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이날 원주시의회는 이같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협약 당시 의회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이뤄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데다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협약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투자사업의 IC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한 선례가 없고 월송IC 이용수입이 연간 4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만큼 월송IC 운영비는 기부채납을 받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위법하다는 근거가 충분한 만큼 조속히 무효 처리하고 재협상에 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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