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헌법체제
중앙집권형 연장 선상
권력·자본 양극화 심화
진정한 지방자치 실종

 
 

개헌논의가 본격화됐다.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이후 29년만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100년 미래를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제안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헌의 주도권을 시도와 시·군·구,지방의회를 포함한 지역이 틀어쥐고 가야한다는 것이다.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내부의 수평적 분배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 권력분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7년 헌법체제는 민주와 반민주,개혁과 수구세력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다.이를 두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박정희,전두환 체제로부터 이어져온 중앙집권형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이 기간 동안 중앙권력의 비대화는 심화됐다.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중앙으로 모든 권력과 자본은 집중됐다.사회는 양극화됐고 부의 편중은 심화됐다.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대20으로 고착화됐고,법령의 족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를 잃었다.동시에 사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일극체제 중심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졌다.따라서 향후 개헌 논의는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은 “청와대와 국회대립,정치권의 난맥상과 중앙과 지방,지역간의 갈등 대립심화는 정치·행정·재정 등 법· 제도적으로 승자독식의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호 지방분권개헌행동 공동의장도 “경제·정치·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헌이 돼야 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고 역설했다.

송정록 ▶관련기사 4·5·6·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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