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규제는 암이기에 단두대에 올려서 척결하고 혁파해야 할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정부의 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은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작용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이 같은 모든 규제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이라면 규제법을 만들어 낸 입법과 행정부는 암을 생성하는 숙주였단 말인가?물론 혁신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이익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전제로 한다.그렇다면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일까?특히 강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이 확대됨에도 그 많은 토지이용규제가 존재하는가?그 대답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의 게으름으로 인한 정책의 탄력성이 부족하거나 공익 창출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공익의 가치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공익을 확대하는 수단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한 배분과 비용부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는 토지이용규제의 효과에 대해 비용부담과 편익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강원도의 먹거리가 관광이라면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그러나 강원지역은 수십 년 동안 자연환경과 안보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중복적 토지이용규제는 개발행위를 불허하거나 투입비용을 증대시켜 투자를 제약하기 때문이다.또한 지금까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국가적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의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례로 그동안 많은 철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도 동해안에는 철조망이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엔 군부대로 인한 개발과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동해안의 철조망은 더 이상 북한간접과 무장공비의 침투를 방어하지 못한지는 이미 오래다.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안보비용이 될 뿐이다.이에 대한 보상은 보다 첨단화된 감시시스템이 구축으로 철조망을 대신하고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 호산까지 해안을 따라 부분적으로 개발된 해안탐방로를 연결,관광객을 유인하는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강원지역 자연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규제를 지속하려면 수도권과 비교해 공간권력의 약자로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획득되어야 한다.즉 국가적 안보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강원지역이 규제를 받는다면 주민의 비용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에게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보전이 필요한 것이다.그 노력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그동안 강원도가 지방행정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규제혁신성과를 인정하더라도 혁신기구의 설치와 실적위주의 개선은 자칫 행정의 번민치례와 게으름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향후 지방정부는 잘못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폐지 또는 규정을 조정해 나가야한다.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고 공익을 빙자한 특정집단의 편익독점을 경계해야 한다.아울러 합리적 규제는 암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연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제비용과 편익의 내부화를 통한 규제로 인한 편익의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와 주민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약력=△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중앙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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