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조례 제정 추진

정부에서 시행하던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이 종료되자 양구군이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양구군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들에게 보철(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한다.조례안에 따르면 부분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의 보철은 최대 6개까지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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