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주택가에 청소년이용 허가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40)씨와 종업원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양동의 한 건물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영업장을 열고 실제로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물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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