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305대 고발·과태료 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인제 등의 축산농가를 오간 차량이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전원을 끄고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AI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 305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고 13일 밝혔다.도의 경우,지난 4일 AI가 발생한 인제군 농가를 방문한 충북 지역 차량이 GPS를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일회용 종이 계란판을 운반한 이 차량은 인제 방문 전,AI발생지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 차량은 지난해 12월 20일 경남 의령을 시작으로 21일 원주와 충남 청양,22일 경북 의성,23일 충남 예산,24일 원주,26일 경기 광주를 거쳐 같은 달 29일 인제를 방문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차량이 알 포장지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방치해 왔다.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가축과 알,사료 등을 운반하지 않아 GPS등록 대상이 아니고 AI확산과 연계가 없다고 판단,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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