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536 → 지난해 3856건

귀농귀촌 특구지정 등 호재 원인

홍천군이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지정에 따른 개발호재로 개발행위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3856건의 개발행위 민원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 3347건보다 15.2%,2014년도 2898건보다 33.1% 증가한 수치다.특히 2010년도 2536건보단 무려 52.1% 늘어났다.

이처럼 개발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은 지역 개발호재 때문이다.올해 상반기중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개통과 함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주기반이 좋아져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직원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해 개발행위 허가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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