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수 “혐의 사실 무근”

속보=경찰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본지 1월 16일자 7명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알선방조 등의 혐의로 전정환 정선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53·지난해 6월 구속)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앞서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대해 전 군수는 “경찰이 밝힌 뇌물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검찰과 법원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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