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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