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한 구속영장(본지 1월 19일자 7면)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대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돼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53·지난해 6월 구속)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방기준·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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