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불응시 체포 방침
최씨 측 “차라리 영장 집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1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특검팀은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최씨 측은 제발로는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특검보는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면서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내일도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특검에 못 나간다.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보내는 것은 형식상 출석 요구서다.일단 임의(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김) 출석 형태다.다만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구속 등 곧바로 강제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어제도 최씨에게 물어봤지만,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재판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다.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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