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토지소유주·주민 재산권 행사

강릉시가 경포도립공원에서 35년만에 해제된 구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시는 최근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포2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경포도립공원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결정에 따라 경포호(가시연습지)와 순포습지,경호정 일원 송림,사천해안 송림 등 1.7㎢가 도립공원으로 존치되고 나머지 5.16㎢는 공원에서 해제됐다.지난 1982년 9.37㎢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35년 만에 전체공원구역이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강릉시는 이에따라 공원 해제 구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원만한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포도립공원내 사유지 비율이 70%에 달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반복적 민원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등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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