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토지소유주·주민 재산권 행사
시는 최근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포2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경포도립공원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결정에 따라 경포호(가시연습지)와 순포습지,경호정 일원 송림,사천해안 송림 등 1.7㎢가 도립공원으로 존치되고 나머지 5.16㎢는 공원에서 해제됐다.지난 1982년 9.37㎢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35년 만에 전체공원구역이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강릉시는 이에따라 공원 해제 구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원만한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포도립공원내 사유지 비율이 70%에 달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반복적 민원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등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