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법령해석 이견”
행심위 결정 번복 움직임
지역사회 반발 항의 방문

속보=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허가통보를 한 달이나 넘게 지연(본지 7월 18일자 1면)시키고 있는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재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재결서를 통보받은 문화재청은 법무법인 2곳에 법률자문을 의뢰,약 3주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법무법인 2곳의 법령 해석은 “삭도 설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열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문화재청의 권한과 관련,법률자문이 상이해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이견이 커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늑장행정 논란 속에 재심의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오한석 군의회 오색삭도특위 위원장,이영자 군의원 등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조현중 문화재보존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다만 검토가 길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의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고 ‘삭도 설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심위는 인용 결정에 대한 재결서를 같은 달 28일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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