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폭염대비 TF팀’ 운영키로
예비비 편성 등 자체 부담 가중
자연재난 포함 관련법 개정 필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폭염대비 TF팀을 운영,32억 600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도 재난안전실 및 18개 시·군 재난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염대비 TF팀은 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폭염 장기화로 가축,농산물,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예비비 등으로 32억 6000만원을 편성,폭염 피해계층을 긴급 지원한다.농산·축산 분야는 양수기,축산농가 냉방설비등에 26억원을,수산양식장의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 구입비용으로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재해구호기금 3억원,취약계층 거주시설 냉방비·냉방물품 1억 6000만원이 지급된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등도 긴급 지원된다.사회복지관,자활센터,아동센터,노인생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이 지원 대상으로 총 363곳에 냉방비 1억900만원과 냉방시설비 5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는 재난도우미를 운영,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돌봄활동을 강화하며 18개 시·군에 무더위 쉼터 1027곳을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전력수급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폭염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점검,폭염대응 구급 상황관리 등에 나서는 한편 폭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부문별 폭염대책을 마련했으나 도 자체 대책만으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는 역부족이다.폭염은 자연재해법상 재난이 아니어서 지자체 예비비 편성 등 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여야 3당은 2일 자연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일 현재 폭염으로 인해 도내 4명이 숨졌고 12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가축피해는 돼지·닭 총 7만 1812마리와 농작물은 97.1㏊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피해는 메기 3600마리로 집계됐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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