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 “공소사실 인정되나 선거에 큰 영향 끼쳤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나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도 있어 보이나,방송토론회 직후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점 등 여론조사 지지도로 비춰볼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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