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 행정 행위…사전선거운동만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모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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