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jylee@kado.net

 원주 신림면 석회석 광산의 연장허가 처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공무원의 편견에 의해 민원처리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00년 K도로마이트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만㎡가 넘는 석회석광산에 대한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허가했다가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처리를 미루다 업체가 훼손면적을 10만㎡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자 지난해 9월 연장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 환경성검토나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주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이업체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된 불법채광 행위와 적발된 후 사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대단위로 이뤄지는 광산과 석산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주시가 업체에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산림부서에서는 지난해 허가연장을 위한 협의를 했을 때 환경부서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없이 허가를 연장했으며 환경부서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 책임행정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냈다.
 원주시는 고의든 아니든 K도로마이트에 대한 불법 연장허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금부터라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서본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