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방안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전세계 유일 분단국,분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이를 통한 강원도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 과제이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직할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관할은 18개 시·군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과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특히 평화통일특별지구 내 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특례 몇 개발사업시행자에 개발 부담금,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등 감면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직원 또는 북한주민 등에 대해 왕래·교육절차 간소 또는 면제 특례를 부여,강원도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선 평화가치 발현 후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평화를 테마로 강원도의 장소성을 확립하면서 통일 관련 내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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