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13일 시행
지방소멸 고려 특례시·군 가능
춘천·화천·양양·양구 등 10곳
강원평화자치도 ‘특례도’ 추진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전면 시행, 자치분권 2.0시대를 맞는 가운데 이에 맞춰 강원도내 시군이 특례시·특례군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과 함께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은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 강원도는 해당 개정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토대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청소재지인 춘천시는 특례시를, 화천·양양·양구·고성·인제·평창·정선·영월·홍천군 등 9개 군은 2019년부터 특례군 지정에 나서고 있다. 도내 9개 군 지역은 충북·전북·경북·경남 지역 군소지자체들과 2019년부터 연대를 결성했다. 도내 9개 군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 23개 군소지자체는 인구 3만명 미만 및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전국 광역시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이 현실화됐으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 입장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포함한 특례시·특례군 지정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농촌지역은 ‘농촌’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지역경제 문제 등에 특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특례군은 이러한 시각에서 해당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특례시 적용은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안보 등 규제로 얼룩진 강원도에 특별한 보상차원으로도 특례시를 통해 인구소멸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바탕으로 일종의 ‘특례도’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조기 법제화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했다. 이승은·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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