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특례군 지정과 관련, 강원도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토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특례시를, 화천·양양·양구·고성·인제·평창·정선·영월·홍천군 등 9개 군은 2019년부터 특례군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전국 최초 개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2년 2월 8일(화) 오후 2시
-장소: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행사내용: 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지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국 첫 심포지엄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주관: 강원도의회・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행사진행 계획
◎14:00-14:20 인사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
-이정훈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영상)
◎14:20-14:45 기조연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시군구의 특례제도 활용방안
◎14:45-15:20 주제발표
홍준현 대통령소속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시군 특례의 의미와 특례 발굴 방안
김주원 상지대 교수
-지역소멸 위기, 정부 정책변화와 강원도 특레 지정을 위한 대응
◎15:20-16:00 토론 및 종합정리
좌장: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김규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전진표 춘천부시장
최명수 화천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