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장으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장으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며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간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상품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석방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조합원 2명을 같은 이유로 체포했으나 조사 뒤 당일 밤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였다.

지난 4일에는 조합원 5명이 경찰의 시위대 해산에 저항에 교량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119수상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 진로는 8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되,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추산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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