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1693명도 특사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해 사회복귀 지원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 사진=연합뉴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복권된다.

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특별 사면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8.15 특별사면 조치 등을 발표한데 이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도 단행한다고 밝혔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번 사면조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사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 기여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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