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소송비용 부담 명령
“누명 억울” 주장했으나 유죄..."요식업계 고통 상당"

▲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올려 놓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방송 캡쳐
▲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올려 놓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방송 캡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올려 놓고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튜버 측은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영상. KBS 영상 캡처
▲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영상. KBS 영상 캡처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고, 모친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올려 놓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방송 캡쳐
▲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다 먹은 음식에 머리카락을 올려 놓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방송 캡쳐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