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D-2
지청 인력 감축에 업무공백 우려
강원, 서울청 관할 도민 원거리 부담
경찰 수사권 확대 견제 장치 과제
이틀 후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도내 검찰 지청에는 직원 감축 방침이 전해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강원지역 중대범죄는 서울중수청이 관할하게 돼 업무 공백과 도민의 원거리 조사 부담도 우려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춘천지검 산하 일부 지청에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원 감축 방침이 전해졌다. 수사관 등 전보로 빠져나가는 인원보다 충원되는 인원이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청별 정원과 실제 근무 인원, 전보 대상자의 새 근무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출범 이후 남은 인력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춘천지방공소청장은 유광렬 현 검사장이 유임됐다.
경찰 준비 상황도 과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경찰이 기소에 필요한 추가 조사까지 맡는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밝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은 29일부터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운영한다. 강원경찰청과 도내 17개 경찰서에도 전담팀이 설치됐다.
다만 일선 수사관의 문의에 답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도민의 조사 부담도 문제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강원에 지방청을 두지 않는다. 강원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정원 1089명의 서울중수청 관할이다. 태백·삼척 등 먼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서울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도내 조사 거점을 마련하거나 수사 인력이 출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관심이다. 도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2023년 1257건에서 2025년 1585건으로 26.1% 늘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해당 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찰의 최초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재수사에서 얼마나 충실히 살필지가 관건이다.
최현태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새 제도에 대응할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의 독립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경찰도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