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법률 학교 호응
민·형사 재판 방청 등 진행

▲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에 참가한 3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김명수 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하고 이혼할 수 있나요?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가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춘천하나센터와 두드림아카데미(해솔직업사관학교)소속 북한이탈주민 30여 명이 참가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시스템,생활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받았다.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나라 법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을 해소하며 소속감을 가졌다.김명수 법원장은 “법원은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하게 정착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차주건 춘천하나센터장은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이웃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이희경 기획법관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재판제도,가족관계법,개명절차 등에 대해 강의했다.또 이희진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부당해고 등 근로관계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북한이탈주민들은 민형사 재판 방청 등 법원을 견학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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