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01 (수)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지휘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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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
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
육아휴직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상향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여겨져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도 유지돼 왔다. 그

러나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 중심의 복종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이후 복종 의무 조항을 대체하는 방향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했다. 단순 복종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휘·감독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인사처는 “명령·복종 중심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 개선 내용도 다수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 삶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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