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김상환 법무실장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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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자체 감사결과 내달초 발표…무더기 징계 전망

▲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뒤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가운데 김 실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징계위에 회부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로, 국방부는 전역 절차와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내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관계자 △합동참모본부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 규모를 대상으로 당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사 및 징계까지 필요하지 않은 인원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한 첫 징계가 나온 만큼 향후 추가 징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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