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등 5명 무더기 기소…위증 고발사건 방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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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부장검사 대검 미통보·수사 안해
‘무죄 보고서’ 박석일도 재판행
채상병 외압수사 방해 송창진·김선규 기소
“대통령 향하는 공수처 수사 차단·지연”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3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를 알고도 해당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특검팀 조사 결과, 사건 접수 후 특검으로 넘겨지기까지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재배당이나 수사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공수처 내부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차단했다”며 “공수처의 독립·엄정 수사 원칙과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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