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전환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됐으며, 약 50분쯤 진행된 뒤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공갈 범행 과정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애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대상자를 손씨로 바꿔 2차 금품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는 연인 관계였던 공범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양씨는 7월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사건을 분리해 각각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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