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했다.
또한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확보된 관련 진술 역시 2차적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모두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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