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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1:01 (수)

춘천 ‘감자빵’ 전 대표 상표권 침해 벌금형…특허 명의 변경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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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없이 상표 사용·회사 의결 없이 특허 명의 변경
부부는 지난 7월 이혼…“고민 끝에 정리하고 각자의 길 응원”

▲ 춘천 ‘감자밭’ 감자빵
▲ 춘천 ‘감자밭’ 감자빵

강원 춘천의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개발한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 A씨가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뒤,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 명의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샘플을 발송하며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사내이사 신분임에도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 특허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자신을 등록해, 특허권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로 소비자들이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의 관계를 혼동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한편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 근로자 10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약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의 배우자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했다.

이혼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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