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미만은 보전 못받아
2명 50%·16명 100% 비용 보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당선자와 낙선자간 명운이 엇갈린 가운데 득표율에 따라 낙선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 번 교차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전액,10%이상~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단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1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7명의 21대 총선 후보자 중 절반 가량인 19명의 후보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반면 선거비용을 50% 보전받는 후보는 2명이었고 전액 보전받는 후보는 당선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었다.
15%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8명,미래통합당 7명,무소속 1명으로 양당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홍윤식(강릉·득표율 11.28%) 통합당 후보는 여야 후보 중 유일하게 절반의 선거비용만 보전받게 됐다.이와함께 조일현(홍천-횡성-영월-평창) 무소속 후보도 득표율 11.89%를 기록해 절반의 선거비를 돌려 받게 됐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 5명과 군소정당 후보 14명은 1500만원의 후보등록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특히 권성중(원주갑·9.26%)와 최명희(강릉·7.70%)후보를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대부분이 제외됐다.
한편 보전 대상이 된 각 후보들은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서류를 내야하며 선거비용 보전은 선관위의 실사를 거쳐 6월 14일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승환 jeong2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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