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진실화해위 ‘정선 사북사건’ 인권침해 판단

국가기관 첫 사북 개별 피해자 인정
본지 ‘폐광 리포트’ 사건 집중 조명

1980년 발생한 ‘사북사건’과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사북 사건 개별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진실화해위는 제93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사북 사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탄광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명의 주민을 연행,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한 사실이 2008년 진실규명됐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14명이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강원도민일보는 2023년 다시쓰는 폐광지역 리포트를 통해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및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은 1968년 납북돼 귀환한 어부 김모씨가 1969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구금 등의 불법 수사를 받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6년간 수감되는 처벌을 받고 장기간 사찰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김모씨가 1969년 반공법위반 사건 관련 약 4일,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최소 16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1981년 당시 경찰은 강원도경찰국과 내무부 치안본부의 승인을 받아 공작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와 그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고 김씨의 주변인을 정보망으로 활용한 점도 확인됐다. 또 당시 경찰이 공문서를 위조·변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진실규명자를 불법구금하고,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그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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