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죄가 없다
미성년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교육, 의료, 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일정한 보호와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복잡하기만 하다. 부모가 미등록인 경우 자녀도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특정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 함께 거주하는 자녀 또한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미성년 미등록 외국인은 법적으로는 입학이 가능하나 일부 학교나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학교 측이 미등록 신분을 이유로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거나, 다른 학부모들의 반응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체류 신분 문제도 아이들을 옥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인 신분을 갖지 못해 교육, 의료 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혹시라도 부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적발되면 부모와 함께 추방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아동의 경우 더욱 낮을수밖에 없다. 미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 체계에 등록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2018년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했다. 또 2023년 4월 13일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 등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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