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강원의 답을 찾다
지난 8월말 기준, 안산지역 인구수는 총 67만6640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62만4005명, 외국인이 5만2635명으로 외국인이 안산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한다. 안산은 국내 최초로 2005년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 조직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9년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몽골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안산에 왔다. 그는 체류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됐다. 그는 “아들이 이가 계속 아프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A씨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의 운영 예산은 18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운영하고 있다.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 외국인 지원센터 인근에서 만난 베트남인 B씨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다.그는 “아이들의 가정통신문을 못 읽을 때 어려웠다”고 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하 본부)에선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특별반’의 한 과정은 외국인을 신청 대상으로 받되 ‘비자 제한 없음’이라는 조건을 덧붙여 모든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스스로 이주민을 바라보는 인식 제고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시는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으로 상호이해와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원 역시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도모할 때다. 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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