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부모 “가해학생과 분리 안돼”
학교 “피해학생 일시보호, 경찰 협조”
춘천지역 한 중학교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계선지능인 학생이 집단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춘천에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집단폭행과 갈취, 동성 간 성추행 등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사안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마주봄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강원, 사단법인 느린소리 등 13개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연대는 “피해학생이 지난 해 2학기 내내 등교를 하지 못했지만, 미흡한 조사와 책임 회피 속에 도와달라는 외침은 들리지 않았다”며 “자기주장능력이 현저히 낮고 감정의 이해가 또래보다 느린 느린학습자의 특성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입학 직후 시작된 괴롭힘에 우리 아이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며 “가해학생들은 장애를 조롱하고, 목을 조르는 등 CCTV가 있는 곳에서도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집앞까지 와 재차 보복을 가하는 등 가해학생들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학폭심의위에 아이의 진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학교는 가해학생 분리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와 부모가 감당해야 할 피해만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을 숨기거나 축소한 것이 전혀 없다”며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하며 결석기간 출석을 인정함과 동시에 과제·수업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경찰 조사 등에도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춘천교육지원청도 “학폭심의위 이후 특별 교육 부과 등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심리 치료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폭력은 도교육청이 관할하지 않는다”면서도 “느린학습자 관련 학교폭력 발생시 특수교육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에 있고, 일상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최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