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점자·수어 영상으로 장애인 식품·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안전처 가이드라인 마련

▲ 스티커 점자.
▲ 스티커 점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해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도 제공했다.

의약품·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일부 제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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