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0일 강원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은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 이용객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수영장 측은 이곳이 “유아가 부모와 물놀이용품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가 동행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일률적 출입 금지가 ‘아동은 성인에게 방해되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있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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