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겨울캠핑 조심하세요”...연료제품서 메탄올 기준 초과

소비자원, 13개 제품 시험 평가 발표
성형숯에선 비소가 9배 검출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 제공
캠핑 때 자주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캠핑용 조리연료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에서 메탄올 함량이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며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포름산으로 변해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이 10% 이상 들어 있으면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씨케이코리아㈜ ‘고체연료’(메탄올 56.7%) △코프304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제품 판매 중단 및 교환·환불 권고에 응해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코프304는 아직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보다 높아 추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또 성형숯 5개 제품의 안전성도 점검한 결과,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비소가 기준치(1.0mg/kg)를 9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및 제조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캠핑용 연료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해 성분 노출 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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