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온라인 중고폰 ‘미배송·환불 지연’ 급증…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원 “월 10여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이 11월 53건”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미배송·환불 지연 피해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월 평균 10건 안팎이던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업체가 주문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지만 현재는 물량이 순차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최근 판매량을 줄이거나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최근 3개월간 약 2600건에 대해 환불을 진행했으며, 이달 안에 정상화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분석한 결과,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품질 문제(액정·작동 불량 등) 156건(44.7%), 계약 문제(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143건(41%)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계약 관련 피해는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 연령은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시 판매자 신원 확인, 현금·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사용, 거래 증빙자료 보관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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