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영월·정선 1곳, 홍천 2곳
총 농업진흥지역 46㏊…도 심의·의결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세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24일 결정된다.
후보지는 강릉을 비롯한 5개 시군 총 6개 지구로, 지정 시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관광과 휴양, 레포츠 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는 24일 오후 2시 도청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심의대상은 5개 시군 6개 지구로, 총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약 46㏊다.
강릉 유산동(2.7㏊), 삼척 미로면 하거노리(5.7㏊), 홍천 서면 팔봉리(4.3㏊), 홍천 영귀미면 속초리(1.4㏊), 영월 산솔면 녹전리(14.9㏊),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16.5㏊) 등이다.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난 8월 1일 지구 최소 지정면적 기준인 3㏊를 삭제하면서 유산동 지구와 영귀미면 속초리 지구가 후보지로 추가됐다.
해당 지구들은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3차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정기본계획 심의 문턱을 넘어 최종 지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을 받는 지구는 산솔면 녹전리 지구다.
기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주로 관광 및 문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해당 지구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핵심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전략광물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유산동 지구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를 건립하고, 미로면 하거노리 지구는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서면 팔봉리 지구에는 글램핑장과 전망대, 영귀미면 속초리 지구에는 농기계수리센터를 각각 짓는다. 임계면 송계리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최종 지정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총량인 4000ha 대비 해제 면적은 4.0%(161.3ha)에 그친다.
현재까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1차 지정(2024년 11월) 당시 60.7㏊(4개 지구), 2차 지정(2025년 4월) 당시 60.0㏊(5개 지구)다. 심예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