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강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11억원 미사용…30일까지 사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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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1·2차 소비쿠폰을 지급해 1차 148만2416면(99.1%), 2차 138만7365명(97.9%)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용률은 97.5%로,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억원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업,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며 “주민들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매칭한 지방비 예산을 돌려받게 되지만 힘들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많이 사용하셔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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