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 정해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컵커피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해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준수를 요구했다.
회사는 한 박스(3종 구성)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통보했으며, 2022년 1월쯤에는 가격을 7900원으로 인상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밀은 단순히 가격 기준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점검이나 제보를 활용해 대리점별 가격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가격 기준을 어긴 대리점에는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대리점의 가격 책정 자유를 침해하고 유통단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로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 속에서 제조·공급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온라인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즉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